“비시민권자 유권자 명부 제거 정당”
연방대법원이 버지니아 법무부의 비시민권자 유권자 명부 삭제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30일(수) 버지니아 법무부의 긴급항고에 대해 하급법원의 결정을 뒤엎었다. 연방지방연방법원은 버지니아 주정부에 유권자 자격을 박탈당한 1600명의 비시민권자를 유권자 명부에 복원하라고 명령했었다. 버지니아 법무부는 이에 불복해 버지니아 리치몬드에 위치한 연방제4항소법원에 법원명령중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나 항소법원 합의부가 이를 거부하자 연방대법원에 긴급 항고를 선택한 것이다. 연방법원은 연방선거법상 선거일 90일 이내에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유권자 명부를 수정할 수 없다는 조항을 내세웠다. 하지만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행정명령을 차량등록국(DMV)의 유권자 등록서류를 전수 조사해 자격을 갖추지 못한 비시민권자 1600명의 유권자 자격을 박탈했었다. 연방대법원은 6대3으로 버지니아 정부의 주장을 인용했다. 반대표를 던진 대법관은 소냐 소토마이어 등 민주당 행정부 당시 지명된 이들이다. 제이슨 미야레스 버지니아 법무부 장관은 “주정부가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막고 투표의 온전성을 지키기 위해 주정부의 행정행위는 매우 정당했다”면서 “누가보더라도 연방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 판사들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편향적으로 적용시킨 판결이었으나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았다”고 전했다. 버지니아 주정부는 자격 없는 유권자를 명부에서 제거하는 작업은 누가 보더라도 불법일리 없으며 버지니아 법무부는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선거일 25일 전에 제거했는데, 18년 전 개정된 버지니아선거법에 매우 합당한 행위였다고 밝혔다. 박세용 기자 spark.jdaily@gmail.com비시민권자 유권자 비시민권자 유권자 유권자 명부 유권자 자격